고도지구 페지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에 나선다.
실효성이 무의미하거나 중복 규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 결정안'을
오는 14일까지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 등)으로 나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제한을 강화·완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다.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대표적인 법적 실행 수단인 셈이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보존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등으로 나눠지는데,
문제는 용도지구가 세분화되면서 다른 법령과 중복되게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규제가 복잡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가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폐지한 사례는 있었다.
다만 대규모 재정비는 1962년 이후 56년 만이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Δ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Δ특정용도제한지구(5.7㎢) Δ시계경관지구(0.7㎢) Δ방재지구(0.2㎢) 등이다. 

예를 들어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위해 1977년 4월 당시 서울지방항공청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면적은 80.2㎢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를 차지한다.
이곳은 현재 공항시설법이 규제하고 있어 중복이라고 판단해 고도지구 폐지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4곳에 이어 용도지구 내에 있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이 필요했던 과제"라며
"도시계획 공익 준수와 시민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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